정보통신부가 최근 마련한 ‘선진 디지털사회 구현을 위한 2002년도 법·제도 정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진행시켜온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전자정부, 전자금융거래, 지적재산권 등 29개 분야는 연내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전자수표관련법 등 19개 법령은 내년이후 각각 제·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정보기술관리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지리정보체계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등 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관한 각종 법률이 개정된다. 또 전자금융거래기본법, 공공정보기술관리법,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위치정보보호및이용활성화등에관한법률 등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각종 법·제도들도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연내 제정될 법·제도 가운데 전자금융거래기본법의 경우 전자금융거래 확산을 위해 전자적 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 등과 관련한 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 및 책임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 e비즈니스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도 그동안 파행 운영이 불가피했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정책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와 위치기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가 될 위치정보보호및이용활성화등에관한법률도 새로 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주식교환 규정을 신설해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고 공급망관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등 기업정보화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정보화 촉진을 위해 산업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고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에 원격의료와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법·제도 개선방안과 부처간 원활한 협조체제 마련을 위해 전자상거래의 국제사법적 문제, 농·어촌 정보화 촉진, 건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 등 7개 과제에 대한 법·제도 조사연구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해외 입법사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원격근무, 암호이용촉진, 전자어음·전자수표 등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디지털미디어진흥법, 지식정보화기본법, 암호이용촉진법, 소송외적분쟁해결에관한기본법 등은 오는 2003년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