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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2/05/07, Hit : 3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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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스팸메일 규제 - 7월시행 입법예고(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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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합한 내용을 담은 광고성 메일은 제목에 ‘(성인광고)’라는 표시문구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광고성 전자우편인 스팸메일 제목을 ‘광.고’, ‘광∼고’, ‘광 고’, ‘廣告’ 등으로 변칙적으로 표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스팸메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성 전자우편은 제목에 빈칸 없이 한글로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본문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처와 방법을 한글과 영문으로 알려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성인정보를 담은 스팸메일은 제목에 ‘(성인광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신자가 허락한 광고성 전자우편은 제목에 ‘(광고)’표시를 달지 않아도 되지만 본문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와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정통부는 6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이 같은 개정안을 시행, 사업자별로 첫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또 두 번째 위반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에 운영중인 신고 창구와 별도로 스팸메일 피해신고 사이트(www.spamcop.or.kr)를 새로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2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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